사회통합전형계획

  • 01. 2025학년도 고입전형 대상학교 및 선발 비율
    학교명 설립별 사회통합전형 비율 비고
    경북외국어고 공립 모집정원의 20% 정원의 20%
    경북과학고 공립 모집정원의 20% 정원의 20%
    경산과학고 공립 모집정원의 20% 정원의 20%
    김천고 사립 모집정원의 20% 정원의 20%
    포항제철고 사립 모집정원의 10% 자립형사립에서 전환
    ※ 사회통합전형 모집 인원의 50% 이상을 기회균등전형대상자로 우선 선발해야 함.
    ※ 산업수요맞춤형고(마이스터고), 일반고, 특성화고, 자율형 공립고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.
  • 02.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근거함)
    ※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최대 범위이며,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전형요강에 공지한다.
    • 가. 기회균등전형 대상자
      •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(법정)
      • 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자 또는 그 자녀(법정)
      • 3)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(법정)
      • 4)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  • 5) 교육비지원대상자(차차상위계층인 자 또는 그 자녀)로 출신중학교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
      • 6) 부양의무자의 실직․가계파산․재산압류․근로능력 상실(질병, 사고, 장애 등)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 출신 중학교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
    • 나.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
      • 1) 소년․소녀 가장 가족 및 조손가족의 구성원
      • 2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      • 3)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
      • 4)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제4조제1호~제5호에 따른 아동
      • 5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
      • 6) 「도서․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․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․벽지의 중학교 졸업(예정)자
      • 7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8조에 따른 자녀
      • 8) 10년 이상 재직 중인 군인의 자녀
      • 9) 1년 이상 재직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
      • 10) 경상북도 내의 읍․면 지역 중학교 졸업(예정)자
      • 11) 순직 공무원(군인, 경찰, 교원, 소방, 교정 등)의 자녀
      • 12)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자녀
      • 13)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      • 14)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자녀(미성년 제한 없음)
      구분 항목 사회적 배려대상 증빙서류
      기회균등전형 가-1) 기초 수급권자 · 해당 증명서
      가-2) 차상위계층 · 해당 증명서
      ·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
      가-3) 국가보훈대상자 · 해당 증명서
      가-4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· 해당 증명서
      가-5) 교육비지원대상자
      (차차상위계층)
      · 학교장(기초자치단체장)추천서
      · 교육비지원 확인서
      가-6) 생계곤란자 · 학교장(기초자치단체장)추천서(필수)
      · 실직급여수급증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파산결정문, 폐업확인서, 건강보험료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
      사회 다양성 전형 나-1) 소년․소녀가장 가족 조손 가족의 구성원 ○ 소득분위 8분위(중위소득 160%)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.(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)
      - 학교장(기초자치단체장)추천서
      - 해당 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
      나-2)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
      나-3)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
      나-4) 한부모 가정 자녀
      나-5)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
      나-6) 도서․벽지 중학교 졸업(예정)자
      나-7) 혁신도시지원 자녀
      나-8) 10년 이상 재직 중인 군인의 자녀
      나-9) 1년 이상 재직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
      나-10) 도내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(예정)자
      나-11) 순직 공무원 자녀
      나-12)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 자녀
      나-13) 특수교육대상자
      나-14)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의 자녀
      모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통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해당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03. 학교장 추천제 운영 절차
    • 가. 중학교의 추천 절차
      학생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신청 ⇒ 담임교사의 실사(증빙서류 첨부) 및 추천 ⇒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심사 ⇒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필요 시) ⇒ 학교장추천서 작성
      ◎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
      • 1) 구성: 학교장, 교원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∼9명으로 구성(학교 규모가 학년 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)
      • 2) 심의 사항: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,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, 학생의 출석 요구 등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하는 심의는 자제할 것
    • 나. 고등학교의 심의 및 선발 절차
      학교장추천서 접수 ⇒ 입학전형위원회 검토 후 자격 여부 결정(선 검증 후 선발) ⇒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선발